네, 중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성인과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몇 가지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 가능 연령
*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3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술 공연 참가 등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 시간
* 18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근로 시간은 7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의 1주일 근로 시간은 3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일에 5시간 더 연장하여 총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