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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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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등학생들도 알바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학생으로써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이 겨울방학 이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이 알바가 가능한지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서 질문해보아요 만일 가능하다 해도 준비물 같은게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손에새우깡

    한손에새우깡

    중고등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직종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준비물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신분증 같은 것을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력서도 미리 만들어 두면 알바를 구할 때 유용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부모님의 동의하에 알바를 할수있습니다. 야간 알바는 안돼고 주간 알바는 가능합니다.

  • 네, 중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성인과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몇 가지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 가능 연령

    *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3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술 공연 참가 등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 시간

    * 18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근로 시간은 7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의 1주일 근로 시간은 3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일에 5시간 더 연장하여 총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전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알바 잘 하고 있어요 아마 하게되면 요식업 쪽이 잘 뽑아줘서 준비물은 보건증 필요하실 거 같아요 보건증에 대해 자세한건 검색해서 알아보시는게 더 정확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