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총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쇼핑몰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쉬고 월요일에 출근햇는데 대다수의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랍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인원감축하고 매장도 다른곳으로 옴긴다고 합니다.
저포함 7명이 해고되었는데 출근당일날 통보받으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을때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좋은 조치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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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갑작스런 해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일로 3월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월~5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라면 그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