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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 처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문의 남깁니다.

재직기간: 24.01.01 ~ 현재

업무: 온라인 MD

현 상황: 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해 부서 사라짐 (다른 팀 소속됨)

4월 초 실장을 통해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팀장은 퇴사로 정리하나

저와 직원 1명은 각 다른 팀으로 보내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사업 하다 남은 재고 (약 5천만원 재고)를 오프라인 특판을 다니며

재고를 모두 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월 29일 재고가 다 털린 시점에서 갑자기 실장이

미안하지만 너의 인건비 (4,400만)가 부담되어 다른 팀에 넣어줄 수 없을 것 같다 .

5/9일에 이커머스 사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으니 그때 맞춰서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

퇴직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두개가 맞을지 확인 요청 드리며

퇴직 예고 수당은 법적으로는 1개월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안내 받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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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3. 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고,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월 9일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1. 1개월이상 초과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