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 처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문의 남깁니다.
재직기간: 24.01.01 ~ 현재
업무: 온라인 MD
현 상황: 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해 부서 사라짐 (다른 팀 소속됨)
4월 초 실장을 통해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팀장은 퇴사로 정리하나
저와 직원 1명은 각 다른 팀으로 보내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사업 하다 남은 재고 (약 5천만원 재고)를 오프라인 특판을 다니며
재고를 모두 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월 29일 재고가 다 털린 시점에서 갑자기 실장이
미안하지만 너의 인건비 (4,400만)가 부담되어 다른 팀에 넣어줄 수 없을 것 같다 .
5/9일에 이커머스 사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으니 그때 맞춰서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
퇴직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두개가 맞을지 확인 요청 드리며
퇴직 예고 수당은 법적으로는 1개월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안내 받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고,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9일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1개월이상 초과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