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배부른저빌154
배부른저빌15423.04.18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진행중입니다

서류를 낸 집은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오피스텔이나

실제로는 보통 아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당연히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임대인도 민간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분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했고

네이버부동산에 검색해봐도 그 오피스텔 소개 키워드가 버팀목대출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할때 은행 직원분이 1차적으로 업무용오피스텔로 되어있는거 언급하셨고

실사나가서 아니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진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실사나오면 집보여주면 되고 그럼 더더욱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런 소리를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업무용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보니 실제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주거용이 아니면 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