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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타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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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주거급여 투잡하면 탈락하나요?

현재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약 190만원정도 잡혀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편의점 야간 7시간씩 일주일에 2일 하는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더 발생되면 바로 주거급여가 탈락되나요? 주거급여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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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건이 되시는지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가구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