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주거급여 투잡하면 탈락하나요?
현재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약 190만원정도 잡혀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편의점 야간 7시간씩 일주일에 2일 하는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더 발생되면 바로 주거급여가 탈락되나요? 주거급여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건이 되시는지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가구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