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 수 있나요?
현재 프리랜서 재택근무로 3.3% 공제받고 (개인사업자 기준) 들지 않고 페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경쟁사 측에 서비스를(노동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경쟁업체 측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와서 두 회사 중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곳은 3.3%만 제하고 4대보험은 들지않고 3년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새로 제안이 들어온 곳은 4대보험을 들기로 하고 기존의 업무를 정리하고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곳의 업무량이 적은 편이라 새 회사에서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재택근무를 하면 저 스스로는 감당이 가능한데, 만약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을 하면 세금 등의 기록을 보고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 계약서를 갱신한지 얼마 안되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정때문에(죄송해서)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기존 회사 -> 4대보험을 포함한 정규직 새 회사 두 곳이 각각 서로 경쟁업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그냥 제 임의로 병행해도 괜찮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른곳에서 소득이 발생한것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소득이 양쪽에서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산하여 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기존 회사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들키지 않는 이상,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알 확률은 거의 드뭅니다. 기존 회사는 3.3%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의무만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는 없습니다.
2.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세무 회계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혹은 법률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