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제궁금증
안녕하세요.
제가 5월20일에 5월24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애기를 안하고 직장동료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사유는 회사 재정상황상태가 안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5인이상(27명) 사업장 이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통지를 해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오늘가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요.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늦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이런식으로 다 제출 해버린다고해서 녹취를 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애기를 안하고 5일전에 애기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해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안해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연차를 1개도 쓰지않은상태인데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한지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쓸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할게 더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야기 하러갈때 근무를 더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을 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녹취가 있으면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자에게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데, 퇴직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근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사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도 효력이 있으며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하시려면 일단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상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