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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호기심많은지휘자
가끔 뉴스보면 건물 주차장 입구 같은 곳에 화가 난다고 주차를 해놓고 자리를 이탈하는 상황을 가끔 접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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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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