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산을 국가, 지역사회, 개인 중 어느 한 주체의 사유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국가나 개인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지만 역사적, 윤리적으로 과거 세대가 남긴 것이며, 현재 세대가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법적으로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 사회는 이를 문화재로서 관리, 교육,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 유산의 성격상 훼손, 불법 매각, 반출을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유권은 유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보존, 및 관리권은 국가, 지역 사회, 개인 등 여러 주체가 나누어 갖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