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1역년(1.1~12.31)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