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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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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 전환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노동청 진정중에 있으며 4월 중순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측과 진정인이 모두 의견이 합치하는 A의 쟁점

사측과 진정인의 의견이 불합치하는 B의 쟁점이 있습니다.

현재 8월 31일 까지 노동청 민원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B의 쟁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불합치하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결과를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A의 쟁점은 양측 및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합치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B의 쟁점은 의견이 서로 불 합치하여 잘못하면 무고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풀려고 합니다.

질문1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할때 근로감독관에게
"A의 쟁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B의 쟁점은 민사소송에서 갈음하겠다. " 라고 해도 될까요?


질문2
그리고 형사고소 고소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현재 진정단계에서 B의 쟁점은 의견이 서로 불 합치하고 법리적으로 복잡하다 판단하여, 민사소송으로 갈음하겠다." 라고 적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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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현시점에서 B쟁점만 진정을 취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하게 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