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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노동청 진정접수후 3자대면 할때 질문이요

노동청 진정 진행중이고 3자대면 남았는데 3자대면시 사장과 의견이 다르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하는건가요?

만약 의견이 너무 대립되서 3자대면시에도 합의가 안되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작성하고 가라했던 진정취하서 다시 달라고 하고 고소진행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의견이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조건 나중에 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되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2. 합의가 안되는 경우 기재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