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퇴직금 신고 후 첫 대면 상담인데 삼자대면 합니다

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후 저번 주에 근로감독관 지정 됐다고 연락오고 오늘 오전에 다음 주에 대면 조사 한다고 연락왔습니다

감독관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사업장에도 이미 연락했고 삼자대면인지 여쭤보니 서로 의견이 달라서 삼자대면 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다른 블로그 글 찾아 보니까 원치 않으면 따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감독관 바이 감독관인가요? ..

그리고 다시 전화드려서 아까 전에 사업장이랑 의견이 달라 삼자대면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다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라고 문의 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래야 제가 1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준비물은 뭐뭐 가져가면 좋을까요?

근로 계약서랑 카톡 내용 입금내역서 (급여 내역서는 안 주셨습니다)

넘나 긴장되고 불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주장이 상반된 경우 대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합니다.(입증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경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함께 지참하여 노동청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맞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시간이 입증 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감독관에 따라 개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부분은 전부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부득이 대질조사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삼자대면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 등은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개별조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고 사전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를 하더라도 무방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 또한 감독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