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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
재미있는기린9122.11.19

정신질환 산재신청 관련 절차 질문


1. 법무법인 상담 시, 선 산재신청 및 승인 후,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불만족 시 노동청 진정절차 진행. 산재가 승인되면 노동청 진정때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산재승인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간 적으로 이게 가능 한 부분인건지..

2. 선 내부감사 후 처분이 맘에들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 후 결과에 따라 산재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인지?

3. 특정인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지?(그들과 저는 사적으로 미신저 등을 한 적이 거의 없으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것으로 사료)

4. 명확히 특정하기는 곤란한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근무적 환경을 악화받음에 따라 정신질환을 받은 것이 입증될 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부서이동이나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