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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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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신청 관련 절차 질문


1. 법무법인 상담 시, 선 산재신청 및 승인 후,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불만족 시 노동청 진정절차 진행. 산재가 승인되면 노동청 진정때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산재승인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간 적으로 이게 가능 한 부분인건지..

2. 선 내부감사 후 처분이 맘에들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 후 결과에 따라 산재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인지?

3. 특정인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지?(그들과 저는 사적으로 미신저 등을 한 적이 거의 없으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것으로 사료)

4. 명확히 특정하기는 곤란한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근무적 환경을 악화받음에 따라 정신질환을 받은 것이 입증될 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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