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공무직은 책 출간할수 없나요?
아직은 교육공무직이 아니고
내년에 시험볼건데요
요즘 책 쓰고 있는게 있는데
교육공무직 되면 책 출판할수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없고 지위, 직책에 따라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기고문이 아닌 관계로 행동 강령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책 출판 관련 인세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