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가하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타 출판사와 저작물 출판 계약을 맺고 작가로서 책을 내는 방식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1회성 책 집필은 통상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영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지적 창작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