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인데 출판 겸업 문제없을까요?

책을 출판하는 걸 준비 중인데 개인 출판사를 직접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출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일 경우 겸업이 불가한데 겸직 허가를 받는다면 개인 출판사 창업이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창업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출판사에 출판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가하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타 출판사와 저작물 출판 계약을 맺고 작가로서 책을 내는 방식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1회성 책 집필은 통상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영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지적 창작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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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출판 자체는 겸직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회성 출판이 아니거나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겸직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출판과 출판사를 통한 출판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에 허용 여부,절차, 제한 사항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률적인 답변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기 겸직 자체는 애초부터 기관장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