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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4

상속세가 적게 나오려면부친사망후와 부친과 모친 모두 사망후중 어떤것이 상속세가 적게 나오나요?

부친사망후 모친,자식3명이 상속받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친사망후 모친에게 유산상속한후에 차후 모친 사망시에 자식3명이 상속받는것이 상속세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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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재산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따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이 일어나면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 후 10년 이내 단기재상속의 경우 점진적으로 100%~10%까지 재상속재산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속공제항목과 금액은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 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모친 및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모친의 연령이 많은 경우 모친보다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향후 모친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친의 경우 거주할 주택(가격이 낮은 수록 유리)과 생활비, 병원비 등에 지출할 금액의 일부룰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은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것이 향후 모친의 상속시에 상속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금액, 자산내역 및 어머님의 건강상태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생존시 10억 ,배우자 사망시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친이 돌아가신다면 모친은 생존한 상태이므로 10억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당장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모친이 상속재산을 받았으나 모친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기본공제는 5억으로 감소하여

    오히려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산상황 및 상속인들의 상황을 정리하시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따른 것과 각종 공제 등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사항으로 만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절세 포인트로 보이고, 모친에게 몰아서 상속을 한다고 해도 규모가 작을 경우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 등을 갖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 최종적인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상속받는다면, 어머니 사망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및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