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소득도 지원사업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이번에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원에 일일 초청 강의를 다녀와서 개인적인 소득이 생겼습니다.
강의비는 7월에 3.3% 세금을 떼고 지급해주기로 전달 받았고
해당 강의는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자체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회사에서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조건 중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학원 측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개인사업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듣기로는 해당 정부지원사업 겸업 금지 조항이 프리랜서 같은 활동도 포함이라고 하고,
소득이 연말정산에 잡히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이 단기적인 일일 강의도 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강의비를 지급 받아야할까요?
골치가 아프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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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도 겸업에 해당하고, 지원사업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일강의라면 소명하고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겸직의 의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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