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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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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해외 송금할때도 3.3% 세금 떼고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기에 종종 일반인 출연료가 발생하는데요.

국내면은 총 지급액에서 3.3 떼고 사업소득 신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해외 촬영을 하면서 태국에 거주하는 일반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국 돈 바트로 해외 송금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3.3을 떼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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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면 별도로 원천징수할 필요 없이 전액 송금하면 되는 것으로 비용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송금증 및 신분증을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3%는 국내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힙니다. 해외 업체 송금시에는 해외국가와 협의된 세율을 원천징수신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