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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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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채용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채용하는데, 상반기는 주40시간정도 근무하지만, 하반기에는 거의 근무를 안하는데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평균화시켜서 연봉계약서를 탄력근무제처럼 작성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없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무시간을 평균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을 평균할 기간을 묶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