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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관박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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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외 직접생산업무를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배되나요?

제조업에서 관리감독자가 직접생산업무를 하는 인원부재시 관리감독업무를 하지 않고 직접생산만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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