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다음 집을 계약해도 되나요?
제 전세계약 만료가 4월 15일이었습니다.
쭉 기다려주다가 5월 중순~말까지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기미가 안보여서
결국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놨더니
내용증명 보고서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통화내용(녹음됨)과 문자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로 맞춰 이사를 갈 집을 알아보고 돌아다녀보고 있는데
얼마전에 관악구 100억대 전세사기가 터졌다는걸 보고 좀 답답하네요. 저도 관악구라서 더 그런지..
만약에 7월 15일에 아이고 돈 없네 못주네 하면 이사든 뭐든 다 답이 없어지는거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순간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미리 구해놔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