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다음 집을 계약해도 되나요?
제 전세계약 만료가 4월 15일이었습니다.
쭉 기다려주다가 5월 중순~말까지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기미가 안보여서
결국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놨더니
내용증명 보고서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통화내용(녹음됨)과 문자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로 맞춰 이사를 갈 집을 알아보고 돌아다녀보고 있는데
얼마전에 관악구 100억대 전세사기가 터졌다는걸 보고 좀 답답하네요. 저도 관악구라서 더 그런지..
만약에 7월 15일에 아이고 돈 없네 못주네 하면 이사든 뭐든 다 답이 없어지는거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순간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미리 구해놔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임대인은 한 차례(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만 한것으로는 그를 신뢰하기 어려워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7월 15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다음 집을 미리 계약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 일정과 새로운 거주지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 시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고려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가능한 한 유연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