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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얌전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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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신청과 상속포기를 함께 신청하는것

동생이 죽었고 유언내용은 형인 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서를 남겨서

유언증서검인신청을 했습니다.

동생은 독신이었고 부모님은 재산을 조금도 받고 싶어하지 않으셔서 유언대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유언검인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수가 없습니다.
집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데

당장 장례비등을 제가 지불했기 때문에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유언증서검인은 결과까지 빨라도 한달정도 걸린다고 되어있어서 부모님의 상속포기도 함께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 유언증서검인신청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지와

2 상속포기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은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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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언증서 검인 신청은 유언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면, 유언증서 검인 절차와 상속 포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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