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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씩씩한멋돼지234
씩씩한멋돼지234

교통사고 관련 항소절차 알려주세요

8 대 2 로 판결 됐데요

100 대 0 인것 같은데

항소 다시 할 수 있나요?

https://m.blog.naver.com/nosc510/222665179730?afterWebWrite=true

항소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1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항소 절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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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항소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일단, 항소를 하시게 되면, 님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지급하시면되나,

    통상 1심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통상 착수금 300~500만원선과 성공보수 20%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변호사와는 개별 약정을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피해자간(보험회사간)에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피해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과실이 없기 위해서는 영상을 확인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과실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도 있고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항소라고 하시면 이미 소송의 1심이 결과가 나온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어 2심이 진행을 원한다고 하시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기간을 중의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되면 가입보험사에 보상책임으로 진행하기 떄문에

    상기 문의 하신 내용이 보험 진행건이라고 하신다면 보험사와 상의 하셔야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기간 지났는지 확인 부터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