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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25

연금관리(IRP)에 대해 알려주세요.

몆년있으면 퇴직이라 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걱정도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관리 (IRP)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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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7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IRP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269#home


  •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금융권에 맡기고 일시또는 연금으로 받는제도인데 보통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이 있습니다.확정급여형은 확정된 금액지급, 확정기여형은 투자성과에따라 변동이 있으며,개인형이 개인형 퇴즉금 IPR인데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혜택이 있는데,,이것을 퇴직후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다른곳에 투자를 할지는 본인 투자성향 및 재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자금을 납임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고, 퇴직 후에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로 연 7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며 주식형 ETF, 채권형 ETF,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과세도 이연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