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택정비사업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수 후 매도자가 현금청산자라는걸 알았습니다.
매수후 조합원측으로 부터 올 말일경에 사업인가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말일경에는 이주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사대금으로 이미 2회유찰이 되었던데요. 사업인가 가 빠른게 진행이 될까요?
요즘 공사대금이 많이 올라서 건설사에서 입찰 찹여를 안하는 추세라는데요.
저는 오래도록 월세 만이라도 받았으면 했거든요.
참~ 이런일이 생겨서 나름 알아본다고 두 세곳을 알아 봤는데요. 이번기회에 공부를 안한 제 자신을 탓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께도 항의를 했어요. 의무고지사항을 왜 안했는지.. 지금와서 그런세세한 이야기를 매도자분께 얘기를 못들었다고요. 참~
어떻해 보면 추가부담금이 커서 현금청산자가 더 나을거라고 하는분도 계시고요.
참고로 전 조합원이 되기도 싫고 오래도록 월세만받고 싶네요.
그리고 매도자분께서 현금청산신청금액이 매수시 금액보다 1천만원이 더 나온다고 하지만.
확실한건 그때가봐야 하겠지만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할수 있는게 없는거죠?
끝가지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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