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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1.02

주택청약의 당첨확률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흔히 없는 셈치고 주택청약에 꾸준히 돈 넣으라고 말 하는데

그래도 주택청약 당첨자가 되려면 가점이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현재 청약 가입한지는 3년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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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오래되셔야하구요


    납입기간이 오래되셔야합니다


    청약납입금은 최소 2만원부터니


    궂이 많은 돈을 묶어놓으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납입금 변경가능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두가지 요건 충족되시면


    자신이 사시는 지역의 분양이 유리하구요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등


    노려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젊고 혼자 사시는 분이시면


    청년주택등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택청약시장은 가점제로 이뤄져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청약 점수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 6명이상이거나,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납입횟수가 높다면 높은 점수를 받아 청약담청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의 경우 17점 입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횟수가 많은자만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