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윈도우 as 거절 문제..
2023년 한 쇼핑몰에서 윈도우 10 리테일 키를 구매했습니다. 보관해두었다가 최근에 새 노트북이 생겨서 사뒀던 윈도우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정품 인증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판매자분께 100%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오류인지 인증이 안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판매자 분은 메일로 보냈을때 첨부한 링크에 30일 이내로만 as 할 수 있다고 적었고 구매한지 1년이나 넘어서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글에는 "확실한 AS 보장 이유불문 100% 교체, 구매 후 제품키가 정상작동 안할시에 이유불문 100% 교체 해드립니다. 설치 완료 될 때 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이 풀리는 문제는 없으며, 혹여 문제가 발생되면 A/S 도와드립니다." 라고 적혀있고 보증 기간은 적혀있지 않거든요.
AS기간이 메일 내에 적혀있지 않았고 메일 내 첨부용 링크를 눌러야지만 30일 이내로만 as해준다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구매해놓고 사용할 일이 없어 첨부용 링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품 인증을 못받고 오류가 났는데 판매자는 계속 메일 내 링크에 공지사항 다 적어뒀다고 책임을 피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판매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거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AS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메일 첨부 파일의 링크 안에만 기재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AS 보장 이유불문 100%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메일 첨부 파일의 링크에만 기재된 30일 AS 기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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