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 근무 계산
평일 월~금 8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번 설연휴 기간에 평일 + 주말 + 공휴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경우에는
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 공휴일 : 시급*8시간*2.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맞으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휴일 수당 계산하는 정의가 어려워요..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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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 공휴일 : 시급*8시간*2.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공휴일 : 시급*8시간*2.5배가 맞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이 초과되므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1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등 휴일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1배의 유급휴일수당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하여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로 지급하는 1.5일치의 임금을 합하여 2.5일의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