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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타킨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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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 근무 계산

평일 월~금 8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번 설연휴 기간에 평일 + 주말 + 공휴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경우에는

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 공휴일 : 시급*8시간*2.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맞으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휴일 수당 계산하는 정의가 어려워요..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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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 공휴일 : 시급*8시간*2.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공휴일 : 시급*8시간*2.5배가 맞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이 초과되므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은 1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공휴일 등 휴일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1배의 유급휴일수당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하여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로 지급하는 1.5일치의 임금을 합하여 2.5일의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