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저의 보증금에서 깍겠다고 하는데 깍을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애기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제 보증금에서 깔수있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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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작성자님은 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기의 일상적인 소리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이웃의 이사를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증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아기의 일상적인 소리는 정당한 삭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삭감을 강행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웃 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 시설을 보강하거나 아기의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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