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6

가정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거래명세표와 간이영수증을 받고 통장송금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되나요?

가정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거래명세표와 간이영수증을 받고 통장송금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되나요? 비용에 대한 세금환급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려낳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교체 등의 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가사용으로 사용하신 비용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불가하십니다.

    사업장의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사업자가 사용한 비용과 실제 신고접수된 비용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가사용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처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용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비에 반영하시더라도 부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무관지출이기 때문에 공제방법은 없으며,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