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집에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을 기간만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종료일에 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집 상태 보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나요?
아니면 보증금 먼저 돌려 받고 차후 통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월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 받는 날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계약상 종료일에 나가시면서 돌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을 잘못 만나면,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의 목적물의 반환 즉 이사가는 것으로 반환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이사를 가는 날 각종 파손 부위 등을 파악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위해 일부 공제를 협의하여 정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집을 반환하는 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주택 상태를 점검해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주택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차감금액이 있으면 반환일에 한꺼번에 정산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모두 끝나고 방을 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방에 훼손을 가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은 대부분 100% 돌려받습니다. 되도 않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바로 경찰 부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