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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9
귀여운캥거루1923.06.01

종소세 세금 냈다가 다시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복식기장인데 무기장 가산세로 신고해서 세금 냈다가 30일에 세무서 통해 기장 작성해 환급으로 다시 신고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로 낸 세금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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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재신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환급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추계로 신고를 한 이후에 다시 실제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전자신고서 또는 신고서가 정당한 신고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기장으로 세금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 장부 신고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신고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과 무기장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차이액 만큼의

    세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재신고하신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중복신고가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을 해주실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어제 종료된 관계로 업무가 밀려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중복신고되었고 최초신고를 삭제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잘못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