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는?
화장품법에서 관리자를 두어야한다고 되어있지, 정규직 근로자의 형태로는 고용해야한다고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월 3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을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해야할것 같은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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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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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관하시고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안들어도 되며
고용보험도 3개월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선택에따라 가입여부 정할수 있습니다. 산재는 무조건하셔야합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는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은 없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