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원룸나갓는데 보증금입금을안해줍니다
원룸 나갓는데 집주인이 계속 사람가지고 놉니다. ...입금한다더니 이제는 전문의불러서 방확인하고 가스비랑이거낸거 계좌이체한거보내줫는데 날조할수잇어서 은행가서 낙인찍힌거 보내달라고 이제 말바꾸네요. .
이거신고하는거 경찰서왜안되나요?? 민사로처리하라고하는데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민사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주인과의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경찰에 신고가 어려운 건 민사 문제라서 그렇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참고로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원래는 이사 가는 날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적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데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해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무시 한다면 본격적인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보증금 미지급은 형사보다는 민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서는 애초에 민사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소액심판)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스비 등 정산은 따로 하되 이미 입증자료를 줬다면 더 요구하는 건 집주인의 시간끌기이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압박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법률구조공간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