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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내준엄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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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대 자동차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전기자전거 탑승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빨간색이 본인 파란색이 자동차입니다. 사고당시 저만 핸들을 털고자동차와 제가 쓰러졌지만 지금 병원 입원중인데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책정을 못하고있다고하네요. 이유인즉슨 차주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고하는데 이경우 보험사 담당자말로는 경찰에 사고접수를해서 가해자피해자를 구별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떤게 제일좋은 방법일ㅋ까요... 몸은다치고 해결은 늦고...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보험사 담당자말로는 경찰에 사고접수를해서 가해자피해자를 구별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떤게 제일좋은 방법일ㅋ까요.

    : 자동차보험사 담당자입장에서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가입자는 본인 회사의 고객으로

    사고내용 및 적정 과실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무리하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경찰 조사를 통해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