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피부양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피부양자의 채무 여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고령하지 않고 피부양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 발생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피부양자의 채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피부양자의 공제와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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