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면 월급 세금도 빠지나요
월급을 일수로 계산하니 106000
원 인데요
명절 공식적인3일휴일에 3일다 근무를 했는데 특권수당으로 하루53000원 이 나왔어요
그러면 휴일 하루수당이53000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109000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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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근무일에
10만원을 받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