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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나비182
길쭉한나비182

공휴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면 월급 세금도 빠지나요

월급을 일수로 계산하니 106000

원 인데요

명절 공식적인3일휴일에 3일다 근무를 했는데 특권수당으로 하루53000원 이 나왔어요

그러면 휴일 하루수당이53000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109000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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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근무일에

    10만원을 받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