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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주차차량 접촉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택배일을 하다가 주차된 앞 차량을 제 차랑 살짝 충돌하였고 그 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안되어있어서 살짝 밀려나서 일단 다시 차를 원래있던곳으로 밀어서 두고 보니깐 그 차량 앞 번호판이 아주살짝 찌그러져있고 제 번호판도 살짝 찌그러져있었고 앞유리쪽을 확인해보니 번호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일단 택배가 별로남지않아 언능끝내고 다시 올 마음으로 30분정도 빨리 끝내고 그 접촉사고났던곳으로 다시 갔는데 이미 차주가 출근을하였는지 차는 사라져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난 점에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이를 알렸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차량에 연락처를 두고 왔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