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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하기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앞차(k8)가 가는줄 알고 출발했다가

제차로(아테온) 살짝 번호판끼리 부딧쳤고 두 차량 상태를 확인하니 앞차.제차 둘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를 불렀고 보험회사에서도 뒷범퍼는 괜찮으면 번호판에 살짝 기스가 난 경미한 사고라고 했지만 일단 제가 뒷차량이라 죄송하다고 혹시 번호판교환 원하시면 그건 해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 전화와서 동승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합니다. 속도가 높지도 않았고 두차량이 페인트 자국이 묻거나 찌그러진곳이 없는데 허리가 아프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대인접수를 거부했더니 경찰서에 신고후 소송갈꺼라는데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가 100%과실인건 알지만 허리가 아파서 입원하겠다는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서 신고가 되면 조사관에게 해당 사항을 충분히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 페널티가

    있고 수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부담감이 있기에 경찰 신고 없이 대인 접수를 해주고 마느냐는 질문자님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인 처리가 되게 되며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에 알린 후 보험사에서 대응하라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댜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 기록이 있다면 대부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가 높지도 않았고 두차량이 페인트 자국이 묻거나 찌그러진곳이 없는데 허리가 아프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대인접수를 거부했더니 경찰서에 신고후 소송갈꺼라는데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요?

    :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등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실제 할때는 실익측면을 따져 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익이 있을지를 검토하고 하게 되며,

    이런경우 상대방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우선 과실은 인정하나, 상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서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고가 나면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게 국룰인 것 같아요~ㅜㅜ

    아픈다고 하니 달리 방법이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지금 법상으로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마디모 신청한다고 해도 상해가능성 낮음 수준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12월달 나이롱환자 및 과잉치료방지를 위해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상환자의 경우는 치료비 및 위자료 그리고 통원교통비8천원*통원일수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정도이겠지만 지금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머라고 할 수가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