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강사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전달월급을 달라하니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1. 수학학원강사(강사수는 모르고 대표.원장.실장 있습니다)
2. 수학강사
3. 무/ irp퇴직계좌는 보유
4. 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
/ 8.9월 급여명세서 갖고있습니다
5. 7월입사 / 퇴사는 10월13일
6. 수학강사는 제 동생입니다 10월 14일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고, 경찰이 학원원장이 실종신고를 해서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2일 무단결근으로 12일 13일 이렇게 안나온거죠 그리고 17일 유족인 제가 동생짐을 찾으러 학원에 방문했고, 동생폰에 18일 월급 이라 쓰여있는 메모에 짐을찾으며 실장이란 사람한테 문의했고, 대표한테 연락처를 줬으니 연락드린다고하길래 저도 일하는 입장이니 통화가 안될수도 있어서 오늘 연락부탁드린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연락이없길래 학원으로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되서 원장한테 문의를 드렸고 그후 몇분있다가 대표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생분이 갑자기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학원이 곤란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다른 직장인들과는 다르다면서요 일주일뒤에 연락을 준다며 끊었는데 저희가 소송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민사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망시 그 임금지급은 민법에 의거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