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 보았어요.
병원에서 수술이나 건강검진 전 금식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랍니다. 수술 시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위와 식도를 차단하는 괄약근의 조절 능력과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반사 신경이 모두 마비가 됩니다.
여기서 위장에 음식물이나 물이 남아있다면 마취중에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기도를 막아서 질식을 유발하거나, 산성이 강한 위액이 폐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건강검진 역시 위 내시경시 위장에 남은 음식물이 시야를 가려서 병변 관찰을 불가능하게 하고, 구토를 유발해서 질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복부 초음파도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를 위해서 담낭이 수축하게 되고 장내 가스가 발생해서 췌장같은 다른 장기를 관찰하기 어려워지고, 혈액검사도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빠르게 상승해서 건강 상태를 왜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거나 오진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의료진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수술이나 검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답니다.
검사 종류마다 금식 시간이 다른 이유는 섭취한 물질이 소화되면서 위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맑은 액체는 보통 2시간, 가벼운 식사는 6시간, 고기같이 기름진 음식은 8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혈액 수치 안정화가 필요한지, 초음파를 위해서 담낭이 팽창되어야 하는지 각 검사의 목적과 요구되는 위장의 상태, 그리고 마취 여부에 맞춰서 의료진이 8시간에서 12시간 까지 각기 다른 맞춤형 금식 시간을 안내하는 것이랍니다.
금식 중에는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하는 것도 피해야만 합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액의 양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허나 평소 복용중인 고혈압약 등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이른 아침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으나, 당뇨약은 공복 상태에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금식 전에는 되도록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복용중인 약물을 알리시어, 정확한 복약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