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추가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인수인계를 요청하셨으나 주말에 이번 주 어떻게 진행할지 연락주신다고 하셨으나 없었는데 이럴때는 안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추가 인수인계 요청이 없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으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여 자신의 출근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인수인계에 대하여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전 약정이 없었다면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는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려 차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인수인계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도의상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