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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갈매기5
1년계약직
예를들어 4월에 13일에
그만둔다는가정하에
남은연차8개가있고
4월에휴무가발생되잖아요
그러면휴무4개정도로예상하고
하루출근하고
나머지 전부쉬어도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3일까지 실제 근로하고 남은 휴무 내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후의 법적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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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