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

퇴직전남은근무기간연차와휴무로대체시급여계산

1년계약직

예를들어 4월에 13일에

그만둔다는가정하에

남은연차8개가있고

4월에휴무가발생되잖아요

그러면휴무4개정도로예상하고

하루출근하고

나머지 전부쉬어도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3일까지 실제 근로하고 남은 휴무 내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후의 법적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