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하고 급하게 부부 공동명이로 못하고 남편 명이로 등록했습니다 다시 공동명이로 할려면 번거로울것 같아서 그토지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 건물에 아내인 제 명이로 등록하면 어떨까요?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