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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오솔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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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부부각각 명이로 등록해도 될까요?

토지를 구입하고 급하게 부부 공동명이로 못하고 남편 명이로 등록했습니다 다시 공동명이로 할려면 번거로울것 같아서 그토지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 건물에 아내인 제 명이로 등록하면 어떨까요?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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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남편명의를 했다고 하여, 건물을 본인명의로 한다고 해도 세금총액으로 보면 특별히 절세될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5대5로 공동명의 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을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 주택이라면 주택 수,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절세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