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 지는 것을 입주 후에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니 에어컨은 옵션이라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

회사 동료 한 분이 회사와 집이 멀어 회사 근처에 원룸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청소를 세입자가 다 하고 들어왔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 지는 것을 입주 후에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니 에어컨은 옵션이라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걸 세입자가 수리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수준은 크지 않은 수선이기에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다만 보일러와 같은 대규모 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