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를 동시 신청 가능
자진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보충·정정 가능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이내(동 기간내 심사 미청구시 출원취하로 간주)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진행과 무관하게 자동 공개 (1년 6개월 경과 이전이라 도 출원공개 가능)
출원공개의 효과 :
가. 공중심사 :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제출
나. 타인의 실시에 대한 경고, 등록후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다. 공개후 타인에 의한 동일내용 출원을 거절이유로 인용됨
심사착수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2년
심사결과의 통지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2년∼2년 6개월
등록사정 : 이의 신청 또는 추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사정결과 :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요청 (특허청)
등록료납부 : 등록사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등록료 미납시 출원포기로 간주 (국가승계시 등록료 면제)
등록증발행 : 등록일로부터 독점배타적 권리행사 가능
이의신청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https://www.nifs.go.kr/rsh/html/indu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