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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등록할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건지? 제품(?) 같은 유형의 물품만 되는건지? 특이한 글자체를 발명해서 등록하거나 하는 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원 :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를 동시 신청 가능
자진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보충·정정 가능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이내(동 기간내 심사 미청구시 출원취하로 간주)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진행과 무관하게 자동 공개 (1년 6개월 경과 이전이라 도 출원공개 가능)
출원공개의 효과 :
가. 공중심사 :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제출
나. 타인의 실시에 대한 경고, 등록후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다. 공개후 타인에 의한 동일내용 출원을 거절이유로 인용됨
심사착수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2년
심사결과의 통지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2년∼2년 6개월
등록사정 : 이의 신청 또는 추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사정결과 :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요청 (특허청)
등록료납부 : 등록사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등록료 미납시 출원포기로 간주 (국가승계시 등록료 면제)
등록증발행 : 등록일로부터 독점배타적 권리행사 가능
이의신청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https://www.nifs.go.kr/rsh/html/indu02.html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특허를 신청하는것에는 제품을 만든것하고 만드는과정 그리고 예전에 없던것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서를 만들어서특허청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해서 특허권을 등록 발부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