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여행을 다 못 했으니 단순 비례 환급”처럼 딱 떨어지게 계산되기보다는, 여행 계약서에 있는 국내여행 표준약관 + 실제 비용 발생 구조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울릉도·독도처럼 배편이 핵심인 패키지는 특히 기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행사가 환급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출발은 했고 1박이라도 진행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비용(선박비, 숙박 1박, 식사, 차량, 인건비 등)은 거의 다 확정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배편은 왕복으로 예약돼 있고 취소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크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2박 3일 패키지 중 1박만 하고 복귀”라 하더라도, 단순히 절반 환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비용 + 취소 불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되는 구조라서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사가 일부라도 진행하지 못한 일정(독도 방문, 특정 투어, 2일차 숙박 등)에 대해서는 그 부분 비용을 정산해서 일부 환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포인트/크레딧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은 일수 기준 환불”이 아니라 “실제 소요 비용 기준 정산”이라서 같은 1박 조기복귀라도 환급 금액은 여행사마다 꽤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계약서 환불 규정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