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
상황 내용은 메신저로 전부 남아있고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장님께서 안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셔서 동의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럼 돌아오는 주부터 3일만 출근하면 되냐 라고만 보냈는데 이게 암묵적인 동의 의사로 될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해당 내용 같이 신고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퇴사 즉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가 명확하게 거절하고 사직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되는데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다음주 3일만 출근하면 되냐고 문의하고 그에 따라 3일만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다투시려면 사용자의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한다는 문자 + 메일 등을 남겨 두시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왜 나왔으냐 그만 가라고 해야 사용자 강제 퇴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암묵적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3일 출근에 대한 의사를 표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표현=> 사장이 근로일 단축 제의=> 질문자님이 3일만 출근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 사장이 답변??
이런 대화의 흐름이라면 근로일 단축 제의에 대해 질문자님이 받아들인것으로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묵적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