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퇴사 즉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가 명확하게 거절하고 사직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되는데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다음주 3일만 출근하면 되냐고 문의하고 그에 따라 3일만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다투시려면 사용자의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한다는 문자 + 메일 등을 남겨 두시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왜 나왔으냐 그만 가라고 해야 사용자 강제 퇴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