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및 조건 알려주세요.

사무실에 전부 사무직 및 영업직입니다.

1. 이분들에게 적용 가능한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와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EX: 식대 20만원 :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 시 과세처리되므로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 없어야 함. 이런식으로요.

2.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는 정관을 고쳐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만 적어도 되나요?

3.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출퇴근버스? 차가 없는 직원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이 있나요?

4. 자가운전보조금은 사무직이라 이동이없고 출퇴근만 사용해도 비과세 처리가능한가요?

5. 차가 있는 직원들 중에 누구는 자차운전보조금받고 누구는 법인카드로결제하고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급여 20만원 처리하시면서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정관 안고치셔도 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급여 한도내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3. 사실상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생산직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5.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